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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(2)
머리말
유페이퍼
|
박성완
|
2012-09-21
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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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완의 "아름다운 서재"
머리말
3개월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?
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가요?
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?
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빌라(다세대주택)의 지번은 같은데 호수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?
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?
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부친과 계약해도 되나요?
원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요?
1년의 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언제든 해지도 가능한지요?
원룸의 임대료를 소유주가 아닌 관리인의 은행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
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전대한 경우에도 전차인에게 계약기간의 대항력이 있는지요?